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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내하청 불법파견 대법 판결 너무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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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대법원의 사내하청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과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불법 파견을 근절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들은 늦어도 너무 늦게 선고됐다”고 27일 평가했다.

민변은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고용의제 규정에 따라 현대자동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남해화학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현대차 판결은 소 제기일로부터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분쟁해결의 종국 절차로서의 판결이 갖는 의미가 반감됐다”면서도 “현대차 아산 판결 및 남해화학 판결은 적어도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식적인 요소에 얽매여 묵시적 근로관계의 성립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했고,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기준을 일부 제시하거나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문제점 또한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26일 판결 결과와 관련해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 구분 기준 요소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다만 사안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번 판결 사례를 '사내도급=근로자파견'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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