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고용의제 규정에 따라 현대자동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남해화학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현대차 판결은 소 제기일로부터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분쟁해결의 종국 절차로서의 판결이 갖는 의미가 반감됐다”면서도 “현대차 아산 판결 및 남해화학 판결은 적어도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6일 판결 결과와 관련해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 구분 기준 요소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다만 사안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번 판결 사례를 '사내도급=근로자파견'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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