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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조회·회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15년 국세청 환급금이 370억원 규모에 이른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3일 국세청이 2015년 환급 세금이 39만여명 대상으로 약 370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국세청 환급 세금이란 과다하게 납부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뜻한다. 미수령 환급금은 원천징수액이 많이 걷혔거나 세법이 바뀌어 감면액이 발생했을 때,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 납부했을 때, 조세심판원 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졌을 때 등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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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므로 미수령 환급금이 있을 경우 서둘러 회수 신청하는 게 좋다.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와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등에서 조회·회수할 수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국세청 환급금, 찾아봐야지" "국세청 환급금, 난 없네" "국세청 환급금, 답답하다" "국세청 환급금, 내 건 얼마나 있을까" "국세청 환급금, 아싸 돈 생겼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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