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 관련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
성동구,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과 성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26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성동구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과 성동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확립, 공무원 잘못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해 청렴한 구정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세월호 참사 등 잇따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과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로 처리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처하면 직접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해 신속히 부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알선청탁과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견책 이상에서 정직 이상으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또 앞으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유무를 따지지 않고 기부·후원 등 명목 불문 일체의 금품수수 행위가 제한된다.
공직자가 회피해야 할 이해관계 범위도 자신의 직계 존·비속 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해 가족구성원 부정부패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 됨’ 결정을 통보받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징계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는 뜻이다.
성희롱, 공직선거법 위반, 재산등록 불성실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더욱 엄정하게 징계하도록 강화됐다.
특히 재산등록 불성실에 대한 징계는 감경에 제한을 두어 공무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차단해 투명성 향상이 기대된다.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오남용한 것에 대한 징계기준과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부패근절을 위한 직무관련 기업 취업금지 근거도 신설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직사회의 혁신을 선도하고 직무수행과정을 투명하게 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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