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전 소득의 절반 수준…선진국은 70%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을 포함해도 노후소득이 은퇴 전 소득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은 39~53%(대졸 중위소득 기준)에 불과했다. 이는 선진국이 공ㆍ사적 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로 권장하고 있는 60~70% 수준에 훨씬 못미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은퇴 후 반토막난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한다는 뜻이다.
 

老貧 사회…3연금 합쳐도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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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중위소득 계층 기준으로 세 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은 1955년생 38.50%, 1964년생 46.81%, 1969년생 52.55%, 1974년생 51.98%, 1989년 45.78% 등으로 추정됐다.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경우 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은퇴 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금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사연은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100% 종신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가정해 계산된 것이어서 실제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더 낮다"고 설명했다.

보사연이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험이 있는 50~60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가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았고, 4.8%는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았다. 나머지 2.2%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혼합한 방식이었다.


우리나라는 퇴직금을 연금화해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율은 4% 수준으로,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은 부채상환(17.15%)이나 예적금(16.54%), 생활소비자금(16.01%)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길어진 노년을 대비하기보다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다는 소리다.


보사연은 공적연금의 노후보장이 부족한 만큼 사적연금이 이를 보완해야 하지만 퇴직연금제도가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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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연 보사연 연구위원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퇴직금의 연금화를 통해 그나마 낮은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와 기업의 퇴직연금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퇴직연금제도가 현재처럼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연금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퇴직급여를 연금방식으로 선택할 경우 현재 5년인 최소 수급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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