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박관청 경정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2006~2008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일하면서 성매매 업소 단속 무마 및 특정 경찰관에 대한 좌천 청탁과 함께 룸살롱 업주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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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정은 해당 업주의 성매매업소를 단속했던 A경위에 대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A경위는 7개월여 내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박 경정 명의 시중은행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하고 룸살롱 업주와 박 경정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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