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팀이나 관할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Fax 로 신청서(동의서) 제출
구는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무상 철거서비스 신청서 접수기간을 운영,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올 12월 중순까지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역내 주택가 등 군데군데 노후·훼손된 채 방치돼 있는 광고물 적출을 위해 조사전담반을 편성 후 수시순찰을 하고 해당 건물주(상가관리인)의 철거동의(신청)에 의거 무료철거함으로써 그동안 부족했던 옥외 광고물에 대한 구민의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는 입장이다.
옥외광고물 무료철거를 원하는 구민은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팀(☏02-2091-3585 / FAX 02-2091-6269)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FAX로 동의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재범 광고물팀장은 “이번 무료 정비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함과 동시에 강제철거 등 침익적 행정조치로 인한 구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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