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이마트·롯데마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대형마트 "장소만 빌려줬을 분 정보 관여 안했다" 반박
보험사 수사해 경품행사로 개인정보 수집행태 근절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 이마트 close 증권정보 139480 KOSPI 현재가 106,700 전일대비 1,400 등락률 -1.30% 거래량 230,790 전일가 108,1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알루미늄 캐리어 9만9000원…이마트, '여행템' 할인 행사 포켓몬부터 티니핑까지…이마트, 인기 장난감 최대 80% 할인 [오늘의신상]나폴리 3대 피자 맛집…이마트, '다미켈레' 마르게리타 와 롯데마트도 경품행사에서 고객 정보를 빼돌려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형마트 3사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에 따른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이벤트 장소만 제공했을 뿐 고객 정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4일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지난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의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개인정보를 관련 보험사 등에 넘기면서 대가를 수수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개인정보 실태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벌여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800만원을 받았다. 롯데마트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매장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겨 23억3000만원을 챙겼다.


서울YMCA는 대형마트들이 경품을 미끼로 내세워 행사에 응모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개당 약 2000원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가 경품 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돼 보험 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응모를 할 수 있어서 강제 수집이나 다름없다고 서울YMCA는 지적했다.


YMCA관계자는 "대형마트와 보험사들이 경품이벤트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편법동의를 거쳐 고객정보 장사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매우 크다"며 "드러난 금액 외 추가적인 대가 수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에 대해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관계자 2명을 지난 1일 기소한 바 있다.


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홈플러스와는 다른 사안으로 보험사에 이벤트 장소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험사가 주최한 이벤트에서 장소를 대여해줬지만 정보에는 일절 관여를 안 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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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자체적으로 주최한 경품이벤트로 자사 서버에 개인정보를 입력시켜 직접 고객정보를 판 것이지만 이번 사안은 보험사가 주최하는 이벤트에 장소만 빌려주고 판촉을 해준 것으로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와 이벤트 대행사 간에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마트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며 고객 정보를 서버에 입력시키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마트 관계자는 "이 같은 경품이벤트를 미끼로 행사를 주최하는 보험사가 문제로 보험사가 진행하는 많은 채널 중 하나일 뿐"이라며 "곁가지를 건드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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