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 상습적으로 폭행한 '현대판 신데렐라 계모'…왜?
아들·딸 상습적으로 폭행한 '현대판 신데렐라 계모'…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의붓아들과 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은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계모 A씨의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등생 아들이 장난감을 산다고 돈을 가져간 뒤 아이스크림을 샀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아이를 향해 던졌다. 이에 코피가 터진 아들은 같은 아이스크림을 한꺼번에 10개가량을 먹는 가혹행위를 당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초등생 딸이 밥솥 취사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그치다가 이를 두둔하는 남편과 싸웠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학교에 갔다가 온 아이에게 버려진 밥을 강제로 먹도록 한 뒤,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렸다.
또 아이가 피하자 플라스틱 재질의 걸레자루로 팔과 허벅지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딸을 엎드려뻗쳐 시킨 후 걸레자루로 30여 분에 걸쳐 수십 차례에 폭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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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2012년 친구와 놀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딸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밟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 등을 가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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