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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관세화 대비 탈세심사 전담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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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햅쌀 특별 단속 [사진=KBS 뉴스 캡쳐]

가짜 햅쌀 특별 단속 [사진=KBS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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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쌀관세화가 결정됨에 따라 쌀 수입가를 낮게 신고해 탈세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쌀에 대한 통관 전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낙회 관세청장, 전국 47개소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쌀을 통관전 세액심사품목으로 지정해 탈세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심사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버스를 개조한 '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YES FTA 센터'는 산업단지로 찾아가 FTA 활용 및 통관애로까지 FTA와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한다. 관세청은 국내 통합물류창고에서 해외에 설치되는 우리나라 면세점에 판매물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 및 해상배송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해외 역직구의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수출기업의 성실무역업체(AEO) 지정을 늘리기 위해 관련 공인비용도 지원한다.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등 유해물품 차단에도 만전을 기하고, 콜롬비아와 카메룬 등에 관세행정시스템(UNI-PASS)의 수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관세와 수입물품에 붙는 내국세 등 세수목표 63조2000억원을 차질 없이 징수해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세수분석전담팀을 신설했다. 지난해 관세는 8조7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조9000억원이 덜 걷혀 법인세 다음으로 큰 세수결손을 기록했다.
김낙회 청장은 회의에서 "주요 세관에 설치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FTAㆍAEO 활용 지원과 해외 통관장벽 해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며 "해외 역직구 활성화와 면세점 신설을 통해 경제활성화 노력에 조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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