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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1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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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화물의 경우 멕시코세관에서 화물검사 줄이기, 우선통관 등 빠른 통관혜택…통관문제 땐 두 나라 지정 세관연락관 통해 도움, 자세한 내용 누리집 자료 활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멕시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시행된다.

관세청은 16일 이날부터 ‘한·멕시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전면 이행한다고 밝혔다.
‘성실무역업체(AEO)제도’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 수출·입 때 세관절차상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다. ‘상호인정약정(MRA)’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같은 세관절차상의 특혜를 주는 관세당국간의 약속이다.

두 나라는 지난해 3월 AEO MRA체결 후 6개월간 시범운영절차를 거쳐 AEO업체의 수출화물이 상대국 세관에서 빨리 통관되는지를 점검했다.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멕시코세관에서 화물검사 줄이기, 우선통관 등 빠른 통관혜택을 받게 된다. 통관 때 문제가 생기면 두 나라가 지정한 세관연락관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세관연락관은 관세청누리집에 실린다.
AEO업체가 멕시코세관에서 빨리 통관되는 혜택을 받으려면 ‘AEO 공인번호’와 ‘사업자번호(Tax ID)’를 멕시코수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구체적 방법은 관세청누리집에 실리는 ‘AEO MRA 100% 활용하기’를 참조하면 된다.

정승환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10위 수출국임에도 통관절차가 복잡해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약정이행으로 멕시코로 나가는 수출화물의 60% 이상(금액기준)이 신속통관 될 수 있어 AEO업체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체결국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신흥공업국들을 중심으로 약정체결을 늘릴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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