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3일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승인함에 따라 강남구, 16일 오전 중 철거 속행 예정 밝혀
이는 지난 2월6일 행정대집행 중단에 따라 반파된 주민자치회관의 철골구조가 불안정, 천장이 붕괴될 위험이 많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등 주민들 안전을 우려, 시급히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는 그 동안 반파 상태로 위험하게 남아있던 주민자치회관에 대해 수서경찰서와 협조, 출입통제라인 설치, 경고문 부착, 24시간 순찰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한층 강화했다.
강남구 관계자는“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기각’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화재,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구룡마을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하루 빨리 개선되고, 거주민 재정착 등 구룡마을 공영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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