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속보]강남구, 구룡마을 자치회관 16일 오전 철거 속행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원, 13일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승인함에 따라 강남구, 16일 오전 중 철거 속행 예정 밝혀

속보[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으로 중단됐던 구룡마을 내 위법 가설건축물인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16일 오전 중 속행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원본보기 아이콘
이는 지난 2월6일 행정대집행 중단에 따라 반파된 주민자치회관의 철골구조가 불안정, 천장이 붕괴될 위험이 많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등 주민들 안전을 우려, 시급히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철거가 중단됐던 주민자치회관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건물에 임시로 살고 있었던 화재 피해 이재민들은 모두 강남구청이 마련한 대책에 따라 이주했고 2월6일 이미 상당 부분 철거돼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건물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신체나 재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등 이유로 13일 집행정지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

구는 그 동안 반파 상태로 위험하게 남아있던 주민자치회관에 대해 수서경찰서와 협조, 출입통제라인 설치, 경고문 부착, 24시간 순찰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한층 강화했다.

강남구 관계자는“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기각’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화재,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구룡마을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하루 빨리 개선되고, 거주민 재정착 등 구룡마을 공영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