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된 시각 익명 댓글, 재판 공정성과 신뢰성 손상 우려…"직무상 위법행위 단정은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인터넷에 편향된 시각의 댓글을 수년간 달아온 수원지법 이모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해당 법관은 소속 법원장을 통해 2월1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2월16일자로 사표를 수리했다"면서 "비록 익명이긴 하나, 현직판사가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과 표현의 댓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해당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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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익명으로 수천건의 댓글을 달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비하, 특정지역 비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등 '일베' 회원과 유사한 인식을 드러내는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앞서 대법원은 사법신뢰와 직결된 중요 현안이라고 판단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바 있다.


대법원은 "언론보도 직후, 취재 언론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와 해당 법관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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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며,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아 댓글을 읽는 사람이 댓글의 작성자가 법관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을 통해, 편향되고 부적절한 익명의 댓글이 해당 법관이 작성한 것임이 일반 국민에게 노출됨으로써, 해당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관에게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에 더 큰 손상이 된다"며서 사표수리 배경을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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