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상파 직접 수신가구와 케이블TV 방송 일부에서도 EBS2를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최근 개국한 EBS2 채널이 방송법상 의무재송신 채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송신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EBS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EBS2 채널을 재송신하기로 한 만큼 별도의 재송신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오늘 합의는 시청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가 대립된 방송사업자가 서로 양보해 의견 일치를 일궈낸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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