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천 이어 서울에도 직권으로 임용 취소할 듯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해직교사 특채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사학민주화 유공자' 특별채용으로 임용된 윤모 교사(59)에 대해 임용 취소를 요구했으나 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말 인천시교육청이 특채한 해직교사 2명도 직권으로 임용 취소한 바 있어, 해직교사 특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는 인천 사례의 판박이다. 교육부는 지난 11일까지 윤 교사에 대한 임용취소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기한일이 지났음에도 취소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윤 교사의 특채를 놓고 서울교육청과 교육부의 입장이 엇갈린 탓이다. 시교육청은 윤 교사가 2001년 '상문고 비리' 사태 때 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들을 돕는 과정에서 형을 선고받아 해직됐다가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으나 재단의 거부로 복직이 불발된 데 대해 그의 사학민주화 공로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러한 이유로 시교육청이 그를 지난 1일자로 서울의 한 공립중학교에 임용 발령한 것에 대해 그 대상과 방식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윤 교사가 과거 징계에 의해 해직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했기 때문에 특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은 동일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선발해야 하므로 특정인을 지정해 비공개 특별채용이 이뤄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임용취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하면서 교육부는 조만간 직권으로 윤 교사에 대한 임용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교사는 '교육부가 임용을 직권취소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의논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해직교사 특채를 둘러싼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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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인천시교육청도 해직교사 2명을 특채했다가 교육부가 직권 취소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인천교육청이 인천외고 학내 사태와 관련해 2004년 해직된 교사 2명을 지난해 9월1일 특별채용하자 지난달 29일 직권으로 이들의 임용을 취소했다. 이때도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 2항을 근거로 다른 신규 교사와 달리 특별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특별채용도 동일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들 인천 교사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취소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2일 대전지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심 판결까지 이들은 교직을 유지한 채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교육부와 시교육청들이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향후 법정에서는 이들 교사의 '사학민주화 기여 여부'와 '특채 절차의 적법 여부'에 따라 교단에 복귀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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