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 대상 청렴 교육
성동구, 9일 구청 대강당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대상 교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9일 구청 3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을 둘러 싼 비리를 근절, 투명한 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설명회와 함께 진행됐다.
교육은 최근 개정된 주택법과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소개하며 아파트 비리의 다양한 사례를 담은 시청각 자료로 이해를 도왔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이 꼭 알아야 할 법령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올 1월부터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구청장이 공동주택 비리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비리 등에 대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입주민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감사 결과 적발된 공금 횡령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도 할 수 있게 됐다.
김상집 감사담당관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많은 관심과 입주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등의 윤리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늘 청렴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성동구의 ‘찾아가는 청렴교육’ 일환으로 이달 2일 신규 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새내기 공직자 청렴교육’에 이어 실시된 것으로 구청 내외부로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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