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법원이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이다.

이들은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 현대미포조선도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같은 재판부로부터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결에 따른 임금 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근기법을 적용해 소급분 임금을 받으면 전체 금액에서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결과는 조선업계의 가이드 라인이 될 전망이다.


1심에서 노조측이 승소하면 빅3 조선업체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610억원, 삼성중공업은 1350억원, 대우조선해양은 1290억원 등 총 525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가뜩이나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업체 별로 수천억원대의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생길 경우 이익이 내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수조원대의 적자를 보고 있는 현대중공업에게는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통상임금과 관련해 '동종업계의 소송 결과를 반영한다'고 노사가 합의했다. 대우조선 사측은 명절 상여금 200%를 제외한 정기상여금 600%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노조 측은 800% 모두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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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지난달 임단협을 마무리했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1분기 내 별로 협의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관련 조선업계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며“향후 노사 문제의 쟁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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