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개명신고 우선처리제’ 시행으로 기존 3∼5일에서 1일로 단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오전에 개명 신청을 하면 같은 날 오후에 발급이 이뤄진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16일부터 ‘개명신고 우선처리제’를 시행하면서 가능해지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바뀐 이름의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등초본을 하루면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오전에 신청하면 같은 날 오후에 발급이 이뤄져 자동차등록증이나 여권 변경 신청 등을 위해 구청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줄게 됐다.

또 신분증 재발급과 통장 변경 등을 위한 후속 절차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대문구의 개명신고 우선처리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개명 당사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후 구청에 개명신고를 하면 3~ 5일 정도 소요됐다.


법원의 허가를 기다린 후 다시 구청의 개명신고 처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따랐다.

AD

서대문구는 작은 민원이라도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330-1409)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