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대웅제약의 대표상품 우루사가 한 달간 광고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달 12일부터 일주일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우루사 광고를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즉석카메라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경품광고가 약사법 위반으로 보고 관할 지방청인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페이스북 광고에서 경품제공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의약품의 경품광고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경인청은 현장 확인과 해당 광고의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신문방송 광고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경품광고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부터 최대 한 달간 해당 의약품의 광고 업무를 정지시킨다.


다만 우루사의 경우 SNS를 통한 경품광고가 심의 규정 위반인지 여부가 논란이다. 식약처는 약사법에서 인터넷 경품광고가 금지된 만큼 SNS를 통한 우루사의 경품광고도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의 심의 자료에서 경품광고 내용은 빠져 있다"면서 "SNS도 인터넷의 영역인 만큼 당연히 경품광고 금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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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약품 광고심의는 제약협회 산하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 위원회에선 온라인 광고의 경우 홈페이지 첫 화면의 광고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모바일이나 SNS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광고까지 살펴볼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인터넷과 모바일 광고를 사전에 심의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 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없는 대신 법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무겁다. 우리나라도 사전 광고심의 방식이 아닌 제약사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지난달 각 제약사 광고 담당을 통해 의약품 광고에서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등의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관련 규정을 준수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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