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된 에스원 직원, 제일모직 상대 손해배상 소송
"상장수혜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삼성에버랜드에서 일하다 에스원으로 전적된 빌딩사업부 직원들이 제일모직(구 에버랜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에버랜드에 근무하다 에스원으로 옮긴 직원 980여명 중 252명은 "직원들을 회유와 협박해 강제이직시켰다"며 제일모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제일모직 상장 전 우리사주배정을 기대하는 직원들에게 "5년 내 상장계획이 절대없다"면서 회유해 에스원, 웰스토리 등으로 보냈다. 직원들은 전적(轉籍)동의서를 써주고 직장을 계열사로 옮기게 됐다.
삼성에버랜드는 이후 건물관리 사업을 에스원에 넘기고, SNS사업을 삼성SDS에, 식품사업을 웰스토리에 넘기는 '합병'을 했다. 직원들이 전적됐다고 주장하는 시기이후 4개월만에 연내 상장을 발표했고 지난해 12월 18일 상장을 마무리했다.
소송단은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세들은 제일모직에 투자한 전환사채(CB)매입액 81억원의 730배가 넘는 5조8999억원의 평가차익을 획득했다"면서 "삼성그룹 및 삼성가 3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10년에서 30년 간 장기 근속하며 헌신해온 직원들은 버림받고 상장수혜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아모스는 "웰스토리로 강제전적된 직원 2800여명의 직원 중 수백명도 금주 중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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