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점차 상승할 것"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10일 증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더 높다는 지적과 관련, "그간의 비과세·감면 정비로 앞으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경제단체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를 인용한 수입(매출) 규모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추이를 살펴보면 연간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평균 실효세율(2010년 기준)은 17.4%로 나타났다. 같은 해 매출 1000억∼5000억원에 해당하는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8.8%로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보다 1.4%포인트 높았다.
매출액 500억∼1000억원 구간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16.9%로 중견기업보다 훨씬 낮았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는 15%대, 매출액 100억원 이하는 11∼12%대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졌다. 즉, 중견기업이 가장 세율이 높은 구간에서 법인세를 내고, 대기업이 그다음, 중소기업이 가장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낸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글로벌화에 따른 해외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으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통상 누진세율 체계인 소득세제와 달리 법인세제는 대부분 국가에서 단일세율 또는 2∼3단계의 세율체계로 운영함에 따라 공제·감면이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기재부는 다만 2012년부터 최저한세율(과표 1000억원 초과)이 14%에서 17%로 점차 인상됐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대기업 기본공제율이 두 차례 세법개정으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말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폐지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인하 등을 통해 약 5000억원의 감면을 축소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등도 축소·정비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아울러 2014년부터(귀속기준) 에너지절약·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대기업 3∼5%, 중견기업 5∼8%, 중소기업 7∼9%)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에 중견기업구간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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