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이버작전 앞으로는 합참이 관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은 합동참모의장이 관할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작전을 지도ㆍ감독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합동작전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분석실험실을 합동참모본부 특별참모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합동참모본부 직제령'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모든 업무는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고있지만, 이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참의장도 사이버작전에 대해 조정ㆍ통제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이버작전이 사실상 군사작전의 범주로 격상되게 된다.
합참은 지난달 사이버작전을 총괄하는 '사이버작전과'를 신설한 바 있다. 합참의장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작전을 조정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이버작전과 신설은 전투 임무 위주의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조직과 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관제위주의 소극적 사이버 작전능력을 선제적 침해 예방 활동을 하는 적극적인 대응작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군사이버사도 지난해 사이버작전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참모조직을 보강했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기능과 교육훈련, 연구개발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전투임무 위주의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공격ㆍ방어용 사이버 무기체계를 모두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00여 명의 국군사이버사 인력도 1000여 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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