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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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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시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나섰다.
시는 2017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이 특례법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시내 주요 구간 육교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그동안 건폐율, 도로폭, 최소 대지면적 등이 확보되지 않아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의 공유토지 소유자의 경우 재산권 행사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 특례법에 의해 2인 이상 공동소유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으로 등기된 공유토지 대상자는 분할 신청 때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효용 증가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47건을 접수해 102필지를 단독필지로 분할등기를 완료했다.

정운주 여수시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도 대상 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스마트 민원행정 향상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토지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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