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불공정거래행위 특별단속
서초구, 9~16일 유통판매업소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부당 상거래행위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9~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집중수요가 예상되는 제수용품 등 설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특별관리를 통한 설 명절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통판매업소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부물가모니터단과 서초구 직원이 합동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농수축산물 판매업소와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주요 개인서비스요금업소를 대상으로 ▲계량 속여팔기 ▲가격 미표시 ▲매점 매석행위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 인상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안별 위반행위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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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같은 기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설 명절 물가대책상황실
'(☎2155-8752)을 운영하며 부당 상거래 행위에 대한 주민불편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서초구 김원행 일자리경제과장은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구민이 부당 상거래행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유통 종사자분들께도 부당 상거래행위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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