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전 공동대표(52)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배임수재 혐의로 장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11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문제삼지 않고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65)의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유 대표로부터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대표가 돈을 받은 시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 결정을 내리고 '먹튀' 논란이 한창 불거지던 때다.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던 유 대표는 당시 파기환송심을 받고 있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각종 고소고발 전을 이어가던 장 전대표는 돈을 받은 이후 돌연 유 대표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유 대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탄원서 등을 대가로 유 대표 측에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유 대표가 같은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2월 판결이 확정되면서 추가적인 돈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일 두 사람을 체포해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술을 확보했다. 유 대표는 이틀간 조사를 받은 뒤 전날 밤 석방됐다.


이에 대해 장 전 대표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8억원을 받게 된 경위와 목적이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장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론스타 측으로부터 해고된 기간(2004년~2011년) 동안의 임금을 피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8억원을 입금받은 뒤 피해회복이 됐기 때문에 유 대표 개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합의 당시 문안도 변호사들이 작성했고 이를 사무금융노조연맹 공식회의 석상에서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돈을 받기 위해 가상계좌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증권계좌로 받는 과정에서 은행 연계 계좌가 필요해 별도로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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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대표는 외환카드 노조위원장과 전국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론스타게이트 의혹 규명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친위원회에서 전문가 출신 추진위원을 맡기도 했다. 장 전 대표는 2005년부터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운영위원과 정책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해 왔다.


장 전 대표의 구속여부는 6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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