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통신정책관련 법안 잇달아 발의 예정
단말기 완전자급제, 2만원대 무제한 요금제, 약관심의위원회 설립 등 예고
실제 도입까지는 쉽지 않다는 전망 많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정치권이 잇달아 통신정책 법안을 추진해 이동통신시장이 또 한번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야당에서 추진 중인 법안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2만원대 무제한 요금제 도입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제 도입까지는 쉽지 않고 비현실적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초기 논란을 딛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서서히 안착돼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통시장을 흔드는 법안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야당 간사) 의원은 오는 12일께 단통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통신비 요금 인하 관련 법안과 내용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2만원대 무제한 통신요금제도도 제시할 계획이다.

2만원대 무제한 통신요금제는 2만원대의 무선전화 기본요금을 책정한 뒤 국내 통화요금을 과급하지 않는 것이다. 데이터는 별도로 소비자들이 구매해서 쓰되 서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와 지자체가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데이터를 조금만 구매해 이통요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이미 2만원대 무제한 통신요금이 시행 중으로 2만7000원만 내면 일본 내 통화가 무료"라며 "약관심의위원회에서 이 제도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현재 약관심의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담당하는 요금 인가 심사 기능을 별도로 떼어내 민간조직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이 골자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약관심의위원회에서 약관을 심의할 때 이통사들의 영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적당한 통신요금이 부과되는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예전과 달리 접속료의 의미가 줄어든 상황에서 국내 무료통화 시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 이동통신 기본요금은 종량제와 정액제 2가지로 나뉜다. 종량제는 일반폰(피처폰)에 주로 이용되며 월 기본료 1만~1만2000원+쓰는 만큼(종량제) 돈을 내는 구조다. 정액제는 스마트폰에 주로 이용되며 매월 정액을 내고 음성ㆍ문자ㆍ데이터의 기본 무료 이용량을 제공받아 사용한다. 기본량을 넘으면 종량으로 요금을 부과한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단통법을 대체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동통신 판매점에서만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안 제32조의8 신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제조업자, 이통사업자, 이통판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안 제32조의9 신설)하고 이통사업자, 이통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정했다.(안 제32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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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통신비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보조금 경쟁을 만들어야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통신비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미방위 관계자는 "구입과 개통을 따로 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통사들은 가입자당 매출(ARPU)이 3만원대 중반인 상황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치권이 잇달아 손발을 묶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의 사용 패턴과 음성, 문자, 데이터 등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등을 감안해 이동통신 요금이 정해지는 만큼 요금제 수준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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