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개인끼리 수표를 유통할 때는 수표 뒷면 등에 주민등록 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등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금융사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번호는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수집할 수 없게 됐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개정 내용을 알리는 목적에서 배포됐다.

A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금융회사가 금융거래를 할 때는 신분증 확인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배서는 계좌번호만 하면 된다. CMS 자동이체 때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쓰면 된다.


다만, 금융사가 수표를 발행하거나 수납할 때는 주민번호를 수집ㆍ보관할 수 있다. 금융사라도 도서 출판이나 광고대행 등 부수업무를 할 때는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하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