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골프활성화방안 마련착수…중과세부담·겹겹이규제 완화에 방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가 골프산업 활성화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박 대통령이 골프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자마자 골프장경영협회를 포함한 골프관련단체들에 골프활성화와 관련된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기 시작했다. 골프 활성화 방안에는 골프와 관련된 세율 인하 여부가 검토돼 반영될 예정이다.
골프활성화방안 초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주 초까지 마련한 뒤 세제혜택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논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관련 단체들은 그간 골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나 활성화방안의 최우선 과제로 세금을 꼽고 있다. 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만1120원으로 카지노의 3배, 경마장의 12배, 경륜ㆍ경정장의 30배에 이른다. 재산세(4%)는 일반기업 토지 최고세율(0.4%)의 10배, 일반 건축물(0.25%)의 16배에 이른다. 종합부동산세(2%)는 법령상 강제보유이며 개발이 불가 토지인 골프장 원형보전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해 중과세(2%)하고 있다. 취득세(10%)는 일반기업(2%)의 5배다. 체육진흥기금 부가금(3,000원) 는 모든 분야에서 오직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하고 있다.
골프산업에 대한 정책도 세수확보에 치중해있다는 게 업계의 생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경기 진작, 일자리 창출, 골프관광수지 등 여타 정책목표는 도외시되고 있다"면서 "골프는 세금 때문에 부도가 나는 유일한 업종"이라고 말했다. 퍼블릭(대중제)과 멤버삽(회원제)간의 이중적 잣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중제골프장은 일반과세, 회원제골프장은 중과세되면서 대중제의 시설과 그린피가 회원제 보다 고급이며 비싼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게 회원제 골프장의 주장이다. 실제로 그린피 37만원의 골프장 이용객에게는 세금(개별소비세, 부담금)이 면제되는 반면에 그린피 13만원 골프장 이용객에게는 세금(1인 2만4120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골프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 폐지 ▲골프장 토지보유세 제도 개선 ▲골프장내 주택 및 숙박시설 건립 허용 ▲골프장 시설의 타용도 전환 허용 ▲대중제 골프장 회원모집 허용 ▲골프장 분류 체계의 개선 등을 정부에 바라고 있다. 특히 위헌소지가 있는 체육기금 부가금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는 카지노 수준의 인하를 요구했다. 재산세 세율도 현행 20배 중과에서 15배, 10배, 5배 중과로 단계적 인하를 정부에 건의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