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현금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가 많거나 1만달러 이상의 외화거래에 대한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의 감시가 강화된다. 당국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당국은 고액현금ㆍ외화거래 자료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고객과의 거래에서 불법자금이나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되면 혐의거래(STR)로, 2000만원 이상 고액거래의 경우 CTR 자료로 분류해 FIU에 보고하고 있다. FIU는 그동안 혐의점이 다소 분명한 STR자료에 집중해 관련 정보를 분석, 법 집행기관에 제공했다.


반면에 CTR자료는 워낙 자료건수가 방대하고 단순 거래인 경우가 많아 자료만 자체적으로 축적했을 뿐 활용도가 떨어졌다. 외국환거래자료도 마찬가지다.

FIU는 앞으로 사채업자, 학원사업자 등 현금거래가 많은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ㆍ외화 거래자 명단을 따로 데이터베이스화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FIU에 들어오는 CTR 자료는 연간 1000만건에 달하며 외화거래자료도 연간 400만건 이상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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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또 수법이 정형화된 탈세범죄 등에 대해서는 신속분석 제도를 도입해 개략적인 분석만 한 채 국세청과 관세청에 자료를 넘겨주기로 했다. 검찰, 관세청 등 상세한 정보분석을 원하는 집행기관에는 신속 분석으로 절감된 심사역량을 추가 투입해 분석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FIU는 이런 금융정보분석 선진화를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 하반기까지 맞춤형 정보제공 시스템과 CTR 등 활용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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