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7개월간 매월 20일에 출하금액의 60% 범위내에서 월급 지급"
강인규시장, “농가소득 가을편중 해소로 안정적 수입과 부채 해소”기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나주시와 지역 4개 농협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나주지역 일부 농업인들이 올해부터 월급을 받게 됐다.
농업인들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매월 20일에 농협 자체예산으로 먼저 지급받게 되는데, 월급의 상·하한은 신청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나주시는 매입이 완료된 12월에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게 된다.
참여농협은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 남평, 마한, 동강, 다시농협 등 4곳으로, 오는 3월까지 적극 홍보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참석한 농협 조합장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의미있는 정책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농협과 함께 농촌에 희망을 주는 정책인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강인규 나주시장도 “농가소득이 가을에 집중돼 있어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이 필요한 시기에는 정작 돈이 떨어져 대출을 받으면서 농가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농업인들도 월급을 받는다는 자긍심과 함께 안정된 소득으로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해져 영농의욕이 고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인규 시장은 또 “이외에도 민선6기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과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공동 육묘장 확대 등 선거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활력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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