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RP매매 증거금률·잔존만기별 차등화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은행이 국공채 등을 담보로 거래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때 증거금률을 대상 증권의 잔존만기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29일 한은은 현재 105%인 RP 매입시 증거금률(담보 대상 증권의 시가에 대한 신용공여액 비율)을 잔존만기 1년이하, 1∼3년이하, 3∼5년이하, 5∼10년이하, 10년초과 등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오는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채·정부보증채·통화안정증권의 증거금률은 잔존만기에 따라 102∼107%로 차등화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증거금률도 104∼110%로 변동된다.
한은은 이번에 RP매입 대상이 되는 주금공 MBS의 범위와 관련, 최하 AA등급으로 신용등급 기준을 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아빠,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Z세대 5명 중 3명 ...
AD
최낙균 한은 통화정책국 금융시장부 시장운영팀 팀장은 "기존에는 채권 잔존만기가 짧으나 기나 증거금률이 획일적으로 적용됐었는데 이것이 다양화됐다. 똑같은 채권으로 돈을 더 많이 조달할 수 있고 활용가치가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공개시장 조작 때 통화안정증권 발행이외에 RP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며 RP 매입은 시중 유동성이 부족할 때 이례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