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이 부실화되도 해당 직원에 대해 대부분 면책될 수 있도록 은행 내규가 개정된다. 또 직원 성과평가체계(KPI)에 기술금융 관련 항목이 반영된다.


28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성과평가체계 등 은행 내부관행 개선방안'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내에 여신 부실화시 면책대상 규정방식 전환과 면책 체크리스트 작성, 징계시효제도 운영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여신이 부실화되더라도 법규 및 금융기관 내부의 여신 관련 기준 미준수, 고의ㆍ중과실의 신용조사ㆍ사후관리 부실, 금품수수 등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이 아닌 한 모두 면책될 수 있도록 은행 내규를 개정한다. 지난해 10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면책대상 규정방식의 전환(Positive→Negative)에 맞춰 시행한다.


중소기업 여신업무 관련 필수 점검사항 등을 감안해 은행권 공동의 면책 체크리스트(안)도 마련된다. 여신업무 수행 시 필수 점검사항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여신이 취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으로 부실화돼도 당시 취급자는 면책됨을 취급 단계에서 보다 명확화한 것이다.

내부 징계시효제도도 운영한다. 여신 취급(최초 취급, 기한연장, 재대출, 대환 등 포함) 및 사후관리(조건변경, 담보변경, 채무자변경 등 포함) 시점부터 5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징계시효제도를 도입해 징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일부 은행의 경우 징계시효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 징계시효제도의 효과를 강화하고 행위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초과 시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은행별 기존 징계 체계는 유지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는 영업점에 징계사례 위주의 내부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면책사례 내용도 연 1~2회 교육하고 전파해 영업관행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원 성과평가체계(KPI)도 개선해 올해 평가시부터 적용한다. KPI에 기술금융 관련 평가항목(취급실적, 잔액, 신용대출 비중, 차주수, 창업기업 차주수 등)을 신설(은행별 1~4개 항목)하거나 기술금융 실적을 우대(120~150%의 가중치 부여)하는 방식이다.


KPI에서 기술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을 3% 내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하나ㆍ외환ㆍ부산ㆍ광주은행은 반영 비중을 4%까지 확대한다. 농협ㆍ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은 기업금융점포, 복합금융점포, 개인금융점포 등 영업점 특성에 맞게 반영 비중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임원 보상체계도 개선한다. 최고경영층의 경우 각 은행이 1안과 2안 중 선택해 사용하되 혁신성평가 반영 비중은 최종평가점수를 기준으로 3% 내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안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혁신성평가 결과의 리그내 성적을 등수별로 3개 그룹(상ㆍ중ㆍ하)으로 나눈 후 최고경영층의 성과평가 점수에 가감점 부여하는 방식이다. 2안은 금융위원회 혁신성평가 결과(리그내 성적)를 평가 지표로 활용하거나 은행이 자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결과를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다.


금융공공기관(산은, 기은, 수은)을 제외한 15개 국내은행 중 7개 은행이 1안을 사용하고 8개 은행이 2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혁신성평가 비중을 3% 내외로 반영시 최고경영층 성과급의 5~12%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위가 추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정을 통해 혁신성평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성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중소기업, 개인, 글로벌, 인사, 전략, 여신심사 등 담당 임원의 경우 혁신성평가 관련 항목 중 일부를 임원 성과평가지표에 반영하되 최종평가점수 기준으로 3% 내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혁신성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신탁본부, 재무ㆍ자금, IT, 업무지원 등 담당 임원은 별도의 성과평가지표를 추가하지 않고 은행ㆍ은행장 평가결과를 임원 성과평가에 연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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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등의 평가결과와 연동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혁신성평가 결과 등을 임원 성과평가지표에 추가해 일부 반영한다.


반면 독립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한 임원(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 검사 담당 등) 및 영업점 성과평가와 연계되는 지역 영업본부장 등은 혁신성평가 반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은행의 경영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혁신성평가 반영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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