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부동산3법' 통과 후 후속조치
-서민주거복지특위 첫 회의 열고 본격적인 논의 가동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전월세 대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날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며 첫 출발을 했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했다. 위원장에는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선출됐고, 여야 간사에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결정됐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지난해 말 여야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등 이른바 ‘부동산 시장 활성화 3법’의 국회 통과에 합의하면서 마련한 후속 조치다. 특위는 오는 6월까지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 등록제·주거 복지 기본법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주택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공급우선 정책에서 실제로 살집이 필요한 세입자 위주 안정 우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서민주거 특위에서 전월세 상한제·임대차 등록제·계약갱신 청구권·주거복지 기본법 제정 등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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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간사가 된 김 의원은 "작년 12월 23일 흔히 말하는 부동산 3법 합의에 따른 주거급여 확대와 적정 주거 기준을 신설하는 주거 복지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주거 복지 기본법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 주거 기본법 법률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윤 의원은 "여야가 합의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 제정을 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월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며 "서민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전월세 대책과 세입자 권익을 신장시키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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