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여단장, 성폭행 혐의로 체포 / 사진=JTBC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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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여단장, 26살 차이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증거 메시지 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역 육군 여단장으로 근무 중인 A(47) 대령이 같은 부대의 여성 부사관(21)을 성폭행한 혐의로 27일 긴급 체포됐다.

육군 관계자는 "이 부대 헌병대가 최근 발생한 성추행사건을 수사하던 중 A대령의 혐의가 알려져 26일 계룡대 육군 중앙수사단으로 임의 동행한 뒤 오늘 긴급 체포했다"고 전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A대령이 부사관에게 보낸 '널 보지 않으면 폭발할 것 같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관련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에 따르면 A대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부사관을 자신의 관사로 불러 여러 차례 성폭행을 했다. 해당 부대에선 같은 부대의 B(37)소령이 또 다른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대령은 성추행사건 피해 부사관이 조사 도중 "나와 같은 방을 쓰는 부사관도 여단장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해 긴급 체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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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혼자인 A대령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대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다 지난해 5월 해당 부대장으로 부임했다.


이에 대해 고동흔 대령 육군 서울공보과장은 "성군기 위반자는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육군의 입장"이라며 "이를 육본직속 성관련 사고 전담반을 운용해 성관련 교육,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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