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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여단장, 부하 여군 성폭행… "우리는 합의하에 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육군 현역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27일 긴급 체포됐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여단)에서 여단장 A 대령(47)이 부하 여군(21)을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와 해당 여단장을 오늘 오후 3시께 긴급 체포했다.

이 A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성폭행은 작년 12월부터 올 1월 사이에 이뤄졌으며 1회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다.


조사 과정에서 B하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체포된 A대령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부대에서는 C 소령이 부하 여군 D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중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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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C 소령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한 D 하사는 조사 과정에서 A대령이 동료인 B하사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동흔 대령 육군 서울공보과장 "성군기 위반자는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육군의 입장"이라며 "이를 육본직속 성관련 사고 전담반을 운용해 성관련 교육,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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