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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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김 모 씨는 최근 주행중 과속방지턱을 고속으로 넘다가 자동차 천장에 장착된 파노라마선루프의 유리가 와장창 깨지는 사고를 겪었다. 김 씨가 자차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김 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파노라마선루프 장착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차량이 출고될 때부터 파노라마선루프가 장착된 경우에는 고객의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험사가 보상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사가 자동차의 고급 옵션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노라마선루프 파손과 관련해 보험 민원을 금감원에 제기하는 경우는 매년 10 건 미만으로 많지 않지만,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고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차량 출고 이후 파노라마선루프를 추가로 장착된 경우라면 사고 발생 전에 보험사에 추가 장착 사실을 알려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실혼관계인 보험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으려 할 경우 법적 유가족의 협조 없이는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든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지만, 사망진단서 등 법적 유가족이 발급에 동의해야하는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수익자라도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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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통사고 상해 감정 프로그램(마디모프로그램) 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치료비 지불 보증 등 정상적인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마디모프로그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가해·피해차량의 움직임과 노면 흔적, 차량 파손상태 등을 분석해 탑승자의 피해여부 및 정도를 감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부 보험사는 마디모프로그램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거부해도 피해자가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가해자측 보험사에 대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다"며 "다만, 마디모프로그램 조사결과, 교통사고와 치료내용의 상관관계가 없으면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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