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작준비금 110억원, 저소득 예술인 지원
예술인자격증명 반드시 필요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다음 달부터 저소득 예술인을 지원하는 창작준비금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예술인은 근로시간 등 직업상 보장이 없고 근로계약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고 공공의 복지, 보험 등도 어려워 지속적인 활동이 쉽지 않다. 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올해 110억원을 투입, 예술인 지원에 나선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1년 '젊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죽음을 계기로 예술인복지법(일명 최고은법)이 마련됨에 따라 2012년 설립해 출범 3년째를 맞았다. 올해 창작준비금 사업금액은 전년 대비 38% 증액돼 총 3500여명의 예술인에게 지원된다. 창작준비금 사업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목표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에 직면한 예술인이나 창작 기회가 적은 원로예술인의 예술 활동 및 사회적 기여 확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실업급여 성격으로 창작준비금 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으로 나뉜다. 어느 것을 지원받더라도 예술인복지재단 기준의 예술활동증명을 받아야 한다. 창작준비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미수급자, 가구원 소득 최저생계비 200% 이하,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200%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춘 예술인이다. 원로 예술인의 경우 창작준비금 지원대상 조건에 만 70세 이상, 활동경력 20년 이상 등의 기준을 포함한다. 최저생계비 200% 소득기준은 ▲1인가구 123만5000원 ▲2인가구 210만2000원 ▲3인가구 271만9000원 ▲4인가구 333만7000원 ▲5인가구 395만4000원 ▲6인가구 457만1000원이다.
창작준비금 지원에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300만원을 3회 분할 지급(월 100만원)하며 연 3회 이상 분할 신청접수해야 한다. 창작준비금의 경우 기간별 마감시점은 신청인원 1000명 도달 때까지이며 마감과 함께 다음 신청기간이 공지된다. 따라서 공고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로예술인의 경우 200만원을 일시 지급하며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10일 사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원로예술인은 30일 이내에 예술활동수행보고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공통적으로 주민등록등본,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이며 창작준비금 지원의 경우 2014∼2015 예술활동 증빙자료,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은 20년 이상 예술활동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창작준비금 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에는 반드시 예술활동증명이 필요하다.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다. 대상요건으로는 예술활동을 업종으로 가지고 있는 예술인에 한한다. 활동 형태로는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이 있다. 활동 분야로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예술활동증명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증명방법은 여러 항목 중 희망하는 증명 기준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된다. 먼저 공표된 예술활동 실적이나 예술활동 수입 실적이다. 포스터, 팸플릿, 도록, 서적, 음반, 계약서, 신문이나 잡지 스크랩 등 예술활동 및 예술활동 참여 여부가 드러나는 자료의 원본 혹은 사본이 공표된 예술활동의 실적을 의미한다. 수입 실적으로 증명하려면 계약서 및 입금확인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예술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으로도 가능하다. 저작권 등록증 및 저작인접권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예술활동을 증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나 그 밖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 실적을 인정받는 방법도 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으로부터 기금 수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창작준비금 지원받지 못하는 예술인이라도 예술인 파견 및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원제도' 등이 있으므로 예술인복지재단을 찾아 문의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작준비금 외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직업역량강화사업으로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대상은 총 390명이며 서브잡(sub-job) 개발, 기관·기업과의 매칭, 경력개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 예술인 교육이용권 지원을 통해 월 1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으로 한다. 미디어교육, 인포그래픽 교육 등에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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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신문고 운영, 상담컨설팅(법률상담), 예술인 심리상담,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각 사업에 대한 추후 일정이나 내용은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kawf.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와 관련 박계배 재단이사장은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창작을 영위하고 있다"며 "저소득·고위험 예술인들을 찾아내 지역 문화재단과 협력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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