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넣은 '불량 홍삼음료' 유통한 일당 적발…얼마 벌었나 봤더니
비아그라 넣은 '불량 홍삼음료' 유통한 일당 적발…얼마 벌었나 봤더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중국산 비아그라 성분을 넣은 '불량 홍삼음료'를 정력제로 속여 유통·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시는 처방 없이 복용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비아그라 성분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저질 홍삼음료 10만여병을 제조하고 이를 성기능개선 정력제로 광고해 국내외에 판매한 일당 4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홍삼 함유량은 0.13%에 불과하고 약간의 한약재와 발기부전치료제인 바데나필(레비트라 성분)과 실데나필(비아그라 성분)을 혼합한 제품을 1박스에 최고 18만원에 판매, 제조원가(6000원)의 최고 30배 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고려홍삼을 주원료로 한 정력제로 홍보해 오만과 미국 등 국외로 수출, 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국내에서는 단속을 피하고 불법 제품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터넷이나 다른 홍삼제품을 구매할 때 끼워 파는 식으로 판매해 76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판매 과정에서는 고려홍삼을 주원료로 만들어 몸을 보양하고 순환계통을 원활하게 해 만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정력을 북돋아 주는 성기능개선음료라고 허위·과장 광고하며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품 포장박스와 제품에 제조업소명, 소재지,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단속에 걸렸을 때 증거서류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제품 제조시 문서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OEM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출처 불명의 홍삼음료가 성기능개선 정력제로 둔갑돼 시중에서 은밀히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 제조·판매업자 2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번과 같이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 부정·불량식품의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식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유해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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