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홍삼정 G프리미엄은 홍삼정 G.class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 없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농협홍삼이 인삼공사를 낸 특허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가 동일·유사해 상표권 침해라고 결정했고, 농협홍삼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홍삼정’은 보통 명칭이고, ‘G프리미엄’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표법 51조 1항 2호는 상품의 보통명칭을 사용한 상표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홍삼정’은 보통 명칭, G프리미엄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농협홍삼 제품이 인삼공사 제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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