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력 15년 이상 법조인 '민사단독' 전담
변호사 출신 등 법조인 4명 '전담 법관'으로 임명…올해부터 민사단독 재판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15년 이상 법조경력자 4명을 민사단독 재판을 전담하는 판사로 임명했다.
대법원은 26일 오전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4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전담법관제도는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해 민사소액사건 등 특정 사무만을 전담해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는 민사소액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단독 재판으로 분야를 확대했다.
이번에 민사단독 전담법관이 된 이들은 모두 4명으로 경력 15년 이상의 50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김종철 판사(56·사법연수원 12기)가 대표로 선서했으며, 김영수 판사(54·연수원 16기), 신종화 판사(56·연수원 19기), 유영일 판사(57·연수원 14기) 등 모두 4명이 임명식에 참여했다. 이들은 직역별로 보면 변호사 출신이 3명, 법원 상임조정위원이 1명이다.
이들은 3주간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법관 연수교육을 받은 후 2월23일 정기인사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에 2명, 인천지법에 1명, 대구지법에 1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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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엄격한 선발절차와 심사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자질과 실무능력을 평가하고 인성역량 평가와 면접을 통해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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