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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교육운동' 전교조 교사들 국보법 위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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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를 결성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박모(54·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새시대교육운동은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핵심적으로 주장한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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