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박모(54·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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