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범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희)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모(52·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을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 등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발췌본을 작성해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단체가 학생·학부모·예비교사·교사를 상대로 '어린이 민족통일 대행진단', '청소년통일캠프' 등 각종 행사와 강연회를 개최하며 반미·주체사상을 전파하고 북한의 집단주의 교육관 등을 선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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