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엔특별보고관에게 검찰의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민변 소속 변호사에게 한 징계 개시 신청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민변은 진정서에서 "국제법과 인권기준에 비추어 보면 징계신청의 근거가 된 현행 변호사법은 징계 재심과정에서 다수의 정부 측 인사 또는 정부추천 인사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서 "변호사 징계를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징계절차와 기구를 통해야한다고 규정한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변호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부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의뢰인을 변호한 변호인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다"면서 "이는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사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축한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민변 소속 7명의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했다. 지난달 추가로 민변 소속 변호사 한명을 징계신청했다. 이들 중 6명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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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유엔인권이사회 25차 세션에 참가단을 파견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유엔 특별보고관제도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에 만들어진 제도다. 37개의 주제별 특별절차와 14개의 국가별 특별절차가 있다. 특별보고관은 특정 국가나 지역, 혹은 주제별 인권상황에 대해 조사, 감시 후 권고사항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한다. 또 진정을 접수한 경우 해당 정부에 상황을 묻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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