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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권양숙 여사에게 새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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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해 봉하마을 찾아가 덕담 주고 받아…권 여사, “(재판) 대처 잘하면 반드시 좋은 일 있을 것”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만나 새해 인사를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끈다.

22일 대전시,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시민들과의 아침동행’ 행사를 끝낸 뒤 권 여사가 살고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갔다.
권 시장이 권 여사를 찾는 건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얼마 앞둔 그해 5월14일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그 때 권 시장을 만난 권 여사는 환담 후 “당선된 뒤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며 선거에 이기도록 격려했다.

권 시장은 그 때의 권 여사 당부와 더불어 새해 인사차 봉하마을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은 권 여사를 만난 것과 관련, “(지방선거가 끝난 뒤 갔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며 “권 여사와 새해 인사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권 여사가) 시장에 당선돼 대견스럽다는 말을 했다”며 “재판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다. 힘을 내서 대처를 잘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며 힘을 주셨다”고 덧붙였다.

권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이 판사로 근무하던 1977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 대전에 살았다.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몇 해 전까지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대전 서구 을지역)과 함께 변호사로 일하는 등 대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6·4지방선거 때 권 시장 캠프의 선거운동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0·여)씨 등 23명에게 벌금 50만∼200만원과 수당으로 받은 금액(14만∼168만원)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선고했다. 선고금액은 50만원 3명, 100만원 14명, 150만원 5명, 200만원 1명이다. 권 시장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홍보활동을 하고 불법수당을 받은 혐의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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