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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뒷돈' 최 판사, 대법 조사 중에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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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본인 해명만 믿고 9개월간 사실상 방치…섣부른 '재판배제' 부작용 우려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준용 기자] 사채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수원지법 최모 판사(43)가 지난해 4월 의혹이 불거져 조사를 받은 뒤에도 9개월 동안 평소처럼 재판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의혹 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섣부른 '재판 배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20일 최 판사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현직 판사 신분의 구속 수감이 현실화됐다.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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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사채업자 뒷돈 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법원 내부는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다. 법원의 한 판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판사 사회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판사를 둘러싼 의혹이 지난해 4월 제기됐지만, 본인 해명만 믿다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최 판사는 수원지법에서 평소처럼 가사사건 재판을 해오다 이번에 구속 수감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최 판사로부터 소명자료도 받았고, 계좌내역도 제출받아 분석했다. 그러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달리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판사가 뇌물수수 의혹을 받거나 고소·고발 대상이 된다고 해서 '재판 배제'를 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도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사권이 있는 검찰도 몇 달 동안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의혹이 제기된다고 별다른 근거 없이 직무에서 배제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판사의 신분보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판사 사례처럼 특정인의 행위 때문에 법원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을 막으려면 보다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민원만 제기되면 재판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대법원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다른 판사는 "강제조사를 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지만 법원행정처 감사실에서 누군가를 강제로 조사한다면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기능을 위한 법개정 검토 등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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