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이후 회생절차의 종결 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 수행한 후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 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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