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병장 사형 구형 /MB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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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사형 구형 "집단 따돌림으로 범행 정당화"…정신감정 결과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2)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군 검찰은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군 검찰은 "아군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와 피해자 가족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임 병장은 앞서 정신감정 조사에서 정상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병장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직권신청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같은 해 12월 19일까지 임 병장의 정신감정을 했는데 '대체로 정상'이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처음부터 우리는 정신감정 질환이 아니라고 했고 제대를 며칠 남기지 않은 임 병장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사건을 저질렀겠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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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군에서는 임 병장의 특이한 성격 때문에 사건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번 정신감정에서도 '객관적인 상황을 과장되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들어가 있었지만 임 병장은 정상이었다"고 말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21일 오후 8시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8월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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