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병장 사형 구형 /MBN 뉴스 캡처
임병장 사형 구형 "집단 따돌림으로 범행 정당화"…정신감정 결과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2)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군 검찰은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군 검찰은 "아군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와 피해자 가족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임 병장은 앞서 정신감정 조사에서 정상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임 병장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직권신청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같은 해 12월 19일까지 임 병장의 정신감정을 했는데 '대체로 정상'이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처음부터 우리는 정신감정 질환이 아니라고 했고 제대를 며칠 남기지 않은 임 병장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사건을 저질렀겠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군에서는 임 병장의 특이한 성격 때문에 사건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번 정신감정에서도 '객관적인 상황을 과장되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들어가 있었지만 임 병장은 정상이었다"고 말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21일 오후 8시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8월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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