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김어준, '朴 대통령 조카 살인사건' 보도 무죄…"정의는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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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김어준, '朴 대통령 조카 살인사건' 보도 무죄…"정의는 승리한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의혹 제기 보도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IN 기자(41)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6)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6일 "보도가 허위라고 인식한 상태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 기자와 김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9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보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주 기자와 김 총수를 기소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보도는 주 기자가 주간지 시사IN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다.

당시 경찰은 당시 금전관계로 두 사람이 다투다 용수 씨가 용철 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 냈지만 주 기자와 김 총수는 시사IN과 팟 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통해 지만 씨가 사건 에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지만 씨는 주 기자와 김 총수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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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주 기자에게 징역 3년, 김 총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주진우, 정의는 승리한다" "주진우, 파이팅" "주진우, 간만에 제정신 박힌 판결" "주진우, 굿굿" "주진우, 좋아요" "주진우, 힘내시길" "주진우, 팬이에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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