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양형(58)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편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전남 순천에 허위 주소를 유지하면서 마치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한옥건축 지원비 명목으로 전남도와 순천시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 편취한 이양형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형법 제347조1항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편취에 대해 10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경기경찰은 동일수법의 보조금 부정수급자가 더 있는지 여부를 전남도청에 확인 요청한 상태다.

앞서 이 본부장은 2007년 전남 순천 소재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2009년부터 서울과 수원 등지에서 재직 및 생활하면서도 2013년 4월 순천에 한옥을 지은 뒤 보조금을 신청해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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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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