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연말정산 서류, 국세청 홈피서 발급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의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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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u-보금자리론,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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